삼성전자 기밀 빼돌려 특허소송…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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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65)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퇴임 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한 안 전 부사장은 친정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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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누설한 직원 이 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업무를 담당하다 2010년 IP센터장으로 선임돼 2019년 퇴직할 때까지 해외 공룡기업들과의 특허 소송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주도했다.
퇴임 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한 안 전 부사장은 친정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 모 씨에게서 특허 분석 정보를 받아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합의금만 900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이 제기됐다며 지난달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적시했다. 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그룹장은 이 밖에 정부 출자기업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김 모 전 대표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사들이고 이후 27만 달러를 되돌려 받는 데도 가담했다. 특허 매입에 사용한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이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기밀자료 유출에 가담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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