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만에 차량 9대 쾅”…야간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돌덩이의 정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6.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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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 경 대전 동구 구도동 인근 왕복 7차선 고속화 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에 돌덩이 3개를 가져다 놓아 차량 9대를 파손 시킨 화물차 운전기사 A(30대)씨에게 대전지법이 18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분 뒤 대전에서 금산으로 향하던 한 벤츠 승용차가 돌덩이 위를 지나면서 차량 하부가 파손됐고 수리비용으로 240만원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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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 경 대전 동구 구도동 인근 왕복 7차선 고속화 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에 돌덩이 3개를 가져다 놓아 차량 9대를 파손 시킨 화물차 운전기사 A(30대)씨에게 대전지법이 18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챗GPT]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 경 대전 동구 구도동 인근 왕복 7차선 고속화 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에 돌덩이 3개를 가져다 놓아 차량 9대를 파손 시킨 화물차 운전기사 A(30대)씨에게 대전지법이 18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가로 18cm·세로 11cm·높이 13cm의 사람 주먹보다 큰 돌덩이들은 A씨가 배달비 미수금 문제로 업체와 다툰 후 홧김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분 뒤 대전에서 금산으로 향하던 한 벤츠 승용차가 돌덩이 위를 지나면서 차량 하부가 파손됐고 수리비용으로 240만원이 청구됐다.

40분간 돌덩이를 밟거나 지나간 차량 9대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총 수리비용은 1000만원에 가까웠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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