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만에 차량 9대 쾅”…야간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돌덩이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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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 경 대전 동구 구도동 인근 왕복 7차선 고속화 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에 돌덩이 3개를 가져다 놓아 차량 9대를 파손 시킨 화물차 운전기사 A(30대)씨에게 대전지법이 18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분 뒤 대전에서 금산으로 향하던 한 벤츠 승용차가 돌덩이 위를 지나면서 차량 하부가 파손됐고 수리비용으로 240만원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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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가로 18cm·세로 11cm·높이 13cm의 사람 주먹보다 큰 돌덩이들은 A씨가 배달비 미수금 문제로 업체와 다툰 후 홧김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분 뒤 대전에서 금산으로 향하던 한 벤츠 승용차가 돌덩이 위를 지나면서 차량 하부가 파손됐고 수리비용으로 240만원이 청구됐다.
40분간 돌덩이를 밟거나 지나간 차량 9대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총 수리비용은 1000만원에 가까웠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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