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언론은 애완견’ 발언 이재명·양문석 윤리특위 제소

박지영 기자 2024. 6. 18.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혁신당은 18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비유하며 언론인 비하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문석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천 원내대표를 포함해 3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18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비유하며 언론인 비하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문석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제1당의 대표가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해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 전체를 싸잡아 모독하고, 양 의원은 언론인을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발언하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이 대표와 양 의원을 윤리위에 징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정치인이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별 보도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되지만, 모든 언론이 일제히 애완견이 돼 권력의 주문대로 받아쓰는 일은 애초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양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품위를 땅으로 실추시킨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위에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155조 16호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윤리위 제소를 위해서는 최소 20명 이상 국회의원이 동의가 필요하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천 원내대표를 포함해 3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에서 17인의 의인이 나왔으면 한다. 언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채상병특검법’에 소신 있게 표결하라고 말할 것인가”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민주당 17명 의원이 징계요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좋을 것”이라고 썼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