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방통위법, 야 단독 과방위 통과…여 “독재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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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기자 여당이 "악법이자 독재법"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해당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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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강행할수록 불법성·무효 선명히 입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기자 여당이 “악법이자 독재법”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해당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다수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요구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해 진정한 방송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특별 규탄성명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해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그 존재도, 운영도, 법안 상정도, 처리도 무효”라며 “(해당 개정안은) 절대 저지해야 할 악법, 독재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정해진 각본대로 강행 처리에 강행 처리를 이어나갈수록 방송장악법의 불법성과 무효는 더욱 선명하게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 기준을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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