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안… 경기도의회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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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해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통합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관련 단체들이 종전 조례안의 폐지를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미상정을, 국민의힘은 상정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서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19일 열리는 안건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미상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대립이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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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정’ vs 민주당 ‘미상정’ 대립
일각선 “교육현장 정상화 협력해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해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통합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관련 단체들이 종전 조례안의 폐지를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미상정을, 국민의힘은 상정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임태희 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가 일방적인 권리만을 담아 교권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대체할 조례로 마련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19일 열리는 안건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미상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대립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17일 결산안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심의가 파행됐다.
논란은 이날까지 이어졌다. 이날 역시 당초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의 추경안 등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제때 심의를 열지 못했다. 그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례안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이후 도의회를 항의방문했고 교기위 부위원장인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은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심의에 조속히 동참해 달라’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미 교기위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보류하면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포괄하는 관련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만든 통합조례안임에도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기위는 지난해 11월 임 교육감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예결산 심의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게 됐지만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의 미상정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라 번복이 쉽지 않고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양측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 상황에서 결국 기존 조례 명칭을 유지하느냐, 새 조례로 바꾸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인데 갈등이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교육 구성원의 협력을 위해 만드는 조례인데 출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쟁만 남은 것 같다”고 일갈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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