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주치의, 수면제 처방 퀵 배송…10초 시술에 수면 마취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의 주치의가 유아인의 부탁을 받고 부친 명의로 수면제 처방전을 비대면 전달했으며, 10초 가량의 짧은 시술에 수면 마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18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 지인 최 씨의 여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유아인은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으며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5차 공판에는 불출석했던 유아인의 주치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6회 동안 유아인 부친, 누나 등을 대면하지 않고 유아인을 통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처방전을 교부했다.
A씨는 "당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며 "유아인이 '아버지가 수면제를 복용하시는데 지금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처방전을 퀵서비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당시는 처방전뿐만 아니라 약도 퀵서비스가 허용되는 기간이었다.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은 공무원이 집 앞까지 약을 가져다주는 게 뉴스에도 나왔다. 처방전을 퀵서비스로 보내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주장했다.
다만 검찰의 "수면제 처방을 중단하더라도 건강 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것이 아닌데, 퀵서비스로 처방전을 보내는 게 허용됐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또한 A씨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유아인에게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 교감신경 및 의존성 통증, 교감신경 항진증에 시행하는 주사치료)을 시행했다. 10초가량의 짧은 시술임에도 수면마취를 시행한 이유로는 "수면마취가 필수인 시술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통증이나 불안감을 조절해 주는 게 의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술 자체는 10초지만, 끝나고 일어나는 변화를 감당하기 힘들다 느낄 수 있다"며 "바늘 삽입 부위가 목이라 통상적으로 맞는 부위도 아니고 목에 바늘을 찌르는 것 자체로 보통의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부위"라고 전했다. A씨는 유아인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 치료가 힘들어지자 수면마취를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3년 1월 지인 B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C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 공판은 7월 2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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