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vs 재판부, 1.4조 재산분할 2차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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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측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된 대한텔레콤 주가 상승폭을 놓고 18일 '2차 공방'을 벌였다.
최 회장 측이 전날 재산분할의 근거로 제시한 SK(주)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가 산정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이날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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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회장 측 "주가분석差 해명 필요"
최태원 SK 회장 측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된 대한텔레콤 주가 상승폭을 놓고 18일 '2차 공방'을 벌였다.
최 회장 측이 전날 재산분할의 근거로 제시한 SK(주)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가 산정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이날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비율이 바뀌었는데도 재산분할 판단에 왜 문제가 없는지,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기여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해 재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재반박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更正·법원이 판결 이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러자 재판부는 당일 오후 판결문에 명시된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되면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기존 판결문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더니 이번 설명자료에서는 199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전 12.5: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상고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에 대한 항고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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