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원 '파면'···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입학사정관, 학생 특수관계 숨기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부정 입학생 '입학 취소'도 구체화
예체능 실기고시 현장 녹음·녹화
교수, 과외 등 입시업무 일절 불가
앞으로 대학 입시 업무를 맡은 교원이 학생과의 특수 관계를 숨긴 채 선발에 관여하면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입시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파면하고 부정 입학한 학생을 입학 취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대학이 조직적 입시 비리를 저지른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정원 감축 등 강도 높은 행정·재정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에서 입시 비리가 수사로 드러나자 입시 공정성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학생 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인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 교습 등 수험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입학사정관이 특수 관계 학생과 관련된 선발 업무를 회피·배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가 미비해 법령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입시 비리 관련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그 밖에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만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신설된 항목을 기반으로 입시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의 징계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입시 비리로 부정하게 입학한 학생을 입학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고친다. 이 시행령에 이미 ‘입학 전형 시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입학 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학 학칙에 ‘과외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입시 비리 사건이 발생한 대학은 단 한 번의 적발로도 총 입학 정원의 최대 5%를 감축하고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등에서 배제하는 재정적 불이익도 부과한다.
예체능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실기고사를 운영할 때는 현장 평가 녹음·녹화와 입회요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외부평가 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자와 학생의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입시철인 올 9월부터 12월까지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익명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대학교수는 과외 교습이나 사교육 업체에서의 강의 등 입시와 관련한 업무를 일절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학에서 겸직 허가를 받으면 사외이사로 근무하거나 공익 목적의 연구·자문 등은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해 다음 달 1일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입시 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입시 비리로 적발된 교수들이나 학생에게 소급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10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 씨와 대학교수 B 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 등 교수 13명은 브로커 A 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 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도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다른 조항으로) 최고 수준인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부정 입학생 역시 학칙에 근거해 입학을 취소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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