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받은 쿠첸·바디프랜드 “하도급 갑질 아냐”

김영환 2024. 6.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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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가전기업 쿠첸과 바디프랜드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령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첸, 바디프랜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가 실시 중인 실태 조사는 하도급 피해 사실이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나온 것이 아니다"며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뿐 아니라 현재 유통업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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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갑질 여부에 대해 혐의 부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 가전기업 쿠첸과 바디프랜드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령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첸, 바디프랜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가 실시 중인 실태 조사는 하도급 피해 사실이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나온 것이 아니다”며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뿐 아니라 현재 유통업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주 주방가전 기업 쿠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안마의자 등 헬스케어 제품 회사인 바디프랜드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에 나섰다. 양사 모두 현장 조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바디프랜드는 “자사가 안마의자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 조사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쿠첸 관계자 역시 “현재 공정위 조사는 조사중인 건으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드릴 사항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쿠첸은 지난 2022년 4월20일 공정위로부터 9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리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다. 바디프랜드도 지난 2020년 7월15일 청소년용 안마의자 거짓광고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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