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논란

김동민 기자 2024. 6.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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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108명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와 타 기관 간 갈등이 아닌 여야의 내부갈등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21대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 문제 때문에 '각하' 되자 이번에는 108명 전체 명의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각 기관 간 갈등을 심판하는 권한쟁의에서 헌재가 여야의 원 구성 갈등까지 개입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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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효”
상임위원 강제 배정 108명 전원 반발
일각선 “여야 내부갈등 심판대상 아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108명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와 타 기관 간 갈등이 아닌 여야의 내부갈등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로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선임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 등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한쟁의는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범위와 관련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하게 된다. 각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권력 상호 간 수평적·수직적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와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등 기관과 기관의 갈등을 심판하는 것으로, 국회 내에서 빚어진 여야 간 갈등까지 심판의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2020년 6월 15일과 6월 29일 상임위를 강제배정하자, 미래통합당은 헌재에 심판을 신청했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에는 대표의원의 권한이 논란이 됐다. 국회법상 권한일 뿐인 대표의원이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한을 통칭(統稱)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108명의 국회의원 전체가 청구인으로 나섰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21대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 문제 때문에 ‘각하’ 되자 이번에는 108명 전체 명의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각 기관 간 갈등을 심판하는 권한쟁의에서 헌재가 여야의 원 구성 갈등까지 개입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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