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정부 담당자도 없는 말잔치 野 단독 상임위

이수빈 2024. 6. 18.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반쪽' 개원한 가운데 18일 5개의 상임위원회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공식 상임위 일정은 거부한 채 당 개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의 회의에서 당정협의라는 명목으로 끌려다니면서 공식 상임위에는 출석 요구에도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등 5개 상임위 열어
현안질의차 출석 요구에도 정부측 불참하자
민주당, 전세사기 청문회에 장관 증인 채택
운영위·교육위도 현안질의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반쪽’ 개원한 가운데 18일 5개의 상임위원회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말잔치만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 등 현안질의를 예고하며 정부 측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하겠다며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맹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용산의 눈치만 보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 국회에 나오지 못한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연희 의원은 “여당과 정부의 상임위 불참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 외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및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관례에 따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공식 상임위 일정은 거부한 채 당 개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의 회의에서 당정협의라는 명목으로 끌려다니면서 공식 상임위에는 출석 요구에도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상임위 관계부처 실무진 업무보고조차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조직적인 야당 의원 의정방해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21일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개의해 간사를 선임하고 오는 25일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차관의 상임위 출석의 건을 처리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육위보다 앞서 개최된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수단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