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노란봉투법’ 공동발의…“특고·플랫폼 노동3권 확대”

김지환 기자 2024. 6.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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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 개념을 손질해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노조할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 노조법 2·3조 개정안보다 더 높은 수위다. 더불어민주당이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양대노총, 노조법2·3조운동본부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 전원, 민주당 69명 등 87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 발의된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 조항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노동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은 삭제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노동3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파업 대상으로 정리해고·사업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파업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도 넓혔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파업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등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노조의 의사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동대표 발의자인 이용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역사적 입법’, 양대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은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는 이날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야6당 공동발의안과 민주당 박해철·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폐기된 안과 같은 내용이다.

이용우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과 관련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할 노조법 2·3조 개정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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