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셔츠룸 뿌린 5명…성폭행에 몰카 혐의까지 추가

김지은 기자 2024. 6. 18.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해 경찰에 붙잡힌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18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A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D씨는 지난달 17일 불법 전단지 단속 당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검거된 지 3주 만에 또 다시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적용
서울 강남, 서초구 일대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 /사진=서울경찰청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해 경찰에 붙잡힌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18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A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21), B씨(23), C씨(29)는 구속 상태고 D씨(26)와 E씨(29)는 불구속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D씨는 지난달 17일 불법 전단지 단속 당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검거된 지 3주 만에 또 다시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5명은 지난달 13일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경찰은 C씨 휴대폰을 포렌식 하던 중 관련 증거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자 및 인쇄업소 3개소를 추가로 특정했다"며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뒤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서초구 일대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 /사진=서울경찰청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