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시비리 처벌 강화…교수 파면·학생 입학취소까지 가능

김민제 기자 2024. 6.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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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와 입시비리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로 중대한 입시 비위를 저지른 교수는 파면하고,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입시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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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종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와 입시비리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로 중대한 입시 비위를 저지른 교수는 파면하고,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음대 교수 13명이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 대상 과외 교습을 하고, 이 중 5명은 4개 대학의 실기고사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 학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입시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의·중과실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해 징계시효도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이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기로 했다.

입시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입학 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때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 때 정원을 감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할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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