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불법 도청 승인 혐의로 고발당해…유엔 조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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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사법당국의 불법 도청을 승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16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부동산 스캔들'로 기소된 영국 금융인 라파엘레 민초네의 변호인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바티칸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교황이 불법 도청을 직접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투자 건에 대해 교황이 조사를 지시하면서 2019년 7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도청이 발생했다는 게 민초네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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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네 측 "유엔이 이 문제에서 정의 추구하길"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사법당국의 불법 도청을 승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16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부동산 스캔들'로 기소된 영국 금융인 라파엘레 민초네의 변호인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바티칸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교황이 불법 도청을 직접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래프는 재판 과정에서 교황이 바티칸 판사의 승인 없이 직접 담당 검사들에게 휴대전화 도청, 이메일 해킹, 체포 권한 등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바티칸시국의 국가 원수인 교황은 당국의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한다.
민초네의 변호인은 교황을 인권 침해의 가해자로 규정, 유엔에 교황의 인권 침해에 대해 고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마거릿 새터스웨이트 유엔 법관·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
앞서 교황청 국무원은 2014년 민초네가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2억 유로(약 2963억8800만원)를 투자해 런던 첼시 지역 고급 부동산 지분 45% 등을 획득했다. 이 부동산은 당초 민초네가 1억4500만 유로에 구매한 것이었다.
국무원은 초기 투자에 1800만 유로(약 266억7492만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2018년 말 해당 부동산을 완전히 사들이기로 결정, 전체 투자액은 3억5000만 유로(약 5186억7900만원)까지 불었다.
결국 교황청은 1억4000만 유로 이상의 손실을 떠안은 채 지난 2022년 이 건물을 매각했다.
당시 해당 투자 건에 대해 교황이 조사를 지시하면서 2019년 7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도청이 발생했다는 게 민초네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바티칸 법원은 2011~2018년 국무원 국무장관을 지낸 죠반니 안젤로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해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민초네 역시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초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내 기본권은 짓밟히고 무시당했다"며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참담한 경험이었다. 유엔이 이 문제에서 정의를 추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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