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 신설

김보연 기자 2024. 6.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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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편성하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한다.

아울러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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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 편성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가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편성하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한다. 금융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력은 기존 12명에서 1명이 증원된다.

아울러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등 가상 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 제재 업무도 맡는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검사·제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조사인력 3명을 보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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