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치소 못 나온다..검찰 구속 기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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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자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그는 같은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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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된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고 이후 매니저가 김호중과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했으나 경찰 조사 끝에 운전자가 김호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자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그는 같은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다.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 매니저 등 3명도 함께 구속됐다.
지난 15일에는 사고 발생 35일 만에 김호중이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측은 합의가 늦어진 이유로 “최근 사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쳤다. 더 빨리 피해를 보상하고 싶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 측으로부터 피해자 연락처 전달을 받지 못해 늦어졌다. 늦게나마 피해를 보상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에 피해자 연락처를 공유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는 김호중의 주장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장은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김호중의 사고 이후 KBS는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고, 각종 방송사에서 그의 방송 출연분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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