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채선물 2024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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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2024년 12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4년 12월물(KTB3F24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 - 2706(24 - 4), 국고03875 - 2612(23 - 10), 국고03250 - 2903(24 - 1) 등 3개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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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2024년 12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4년 12월물(KTB3F24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 - 2706(24 - 4), 국고03875 - 2612(23 - 10), 국고03250 - 2903(24 - 1)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4년 12월물(KTB5F2412)의 기준 채권으로는 국고03250 - 2903(24 - 1), 국고03500 - 2809(23 - 6)가 지정됐다.
10년 국채선물 2024년 12월물의 기준 채권은 국고03500 - 3406(24 - 5), 국고04125 - 3312(23 - 11) 등 2개 종목이, 30년 국채선물 2024년 12월물(KTB30F2412)은 국고03250 - 5403(24 - 2), 국고03625 - 5309(23 - 7) 등 2개 종목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지만 거래소는 기초자산과 유사하도록 기발행된 국고채를 조합,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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