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대전 집 강제 경매? 아빠와 반반 아닌 제 명의...책임질 의무 없다"

정승민 기자 2024. 6. 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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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대전 저택 경매 사건에 관해 입을 열었다.

앞서 지난 11일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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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 고소 관련 기자회견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대전 저택 경매 사건에 관해 입을 열었다.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 박준철 씨 고소 관련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인 박세리와 법률대리인인 김경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11일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박준철 씨가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조 도장임을 알고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도 등장해 거대한 규모로 놀라움을 안겼던 박세리의 대전 저택이 최근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세리는 이에 관해 "저도 몰랐던 상황인데, 저와 아빠가 반반 지분을 갖고 있었다. 2016년 은퇴 후 겨울에 잠깐 미국으로 건너가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대전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었다"며 "저도 이런 건 처음 들어봐서 어떤 상황인가 했더니 아빠 채무 관련해서 아빠 앞으로 경매가 들어온 거였다. 그래서 돈이 없는 아빠를 대신해 급한대로 대신 채무를 갚았고, 이 대신 아빠의 지분을 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래서 대전 집 명의는 이제 제 명의다. 저한테 증여한 게 아닌 법적 절차를 밟아 채무 관계를 변제해 드린 거고, 갖고 계신 지분을 사서 제 명의로 옮긴 거다.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을 거지만 은퇴 후 자리를 잡아야 했을 때 제 명의로 된 땅에 건물을 지어 저희 자매가 살려고 지은 집"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박세리는 "이 건물을 짓고 이사감과 동시에 또 다른 채무 관련 소송이 아빠 앞으로 들어왔다. 이것도 해결해 드렸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소송이 들어왔고, 한 번이 두 번이 되더니 계속 기다리는 듯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소송 중이지만 법적으로는 저와 아무 관련이 없다. 아빠의 채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후부터는 어떠한 관여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MHN스포츠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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