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용만 “권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받아야”

김영호 기자 2024. 6.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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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을)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사청문회법·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해당 법안은 권익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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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건희권익위원회’ 되선 안돼”
김용만 의원. 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을)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사청문회법·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해당 법안은 권익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만 권익위원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 없다’고 종결 처리했다”며 “우리 국민의 과반은 ‘명품백 수수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확산시키는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원회가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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