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당한 방탄소년단 진, 성추행 논란 경찰 내사…처벌 가능할까[이슈S]

장진리 기자 2024. 6.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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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 진(김석진, 32)에게 뽀뽀해 성추행 의혹을 받은 팬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진에게 뽀뽀를 시도해 성추행 의혹을 부른 팬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실제로 내사에 나선 가운데, 진에게 돌발 행동을 벌인 팬들이 실제로 처벌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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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진. 출처| 진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 진(김석진, 32)에게 뽀뽀해 성추행 의혹을 받은 팬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진에게 뽀뽀를 시도해 성추행 의혹을 부른 팬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진은 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스 그리팅스'를 통해 팬들과 가벼운 포옹을 나누는 '허그회'를 열었는데, 행사 도중 일부 팬들이 진의 목과 볼 등에 뽀뽀를 해 성추행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한 명은 일본인 인플루언서라는 추측도 나왔다. 이 여성은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라고 자신이 진에게 뽀뽀한 당사자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팬들은 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진이 "팬들과 가까이서 있고 싶다"라고 의지를 보여 성사된 행사인 만큼 행사의 의미를 퇴색시킨 돌발 행동에 팬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경찰 고발에 나선 A씨는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 의사 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실제로 내사에 나선 가운데, 진에게 돌발 행동을 벌인 팬들이 실제로 처벌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 방탄소년단 진. 제공| 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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