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역대 최고 분양가라는데… 마냥 웃지 못하는 조합원 [한양경제]
4년전 택지비로 산정…조합, 7천500만원 재산정 요청 거절
조합원 “조합측 업무처리 미숙에 분담금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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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조합원들은 일반분양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최고가로 결정됐음에도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일반 분양가가 기대이하로 책정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줄지 않았으며 게다가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법원에서 승소한 대우건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를 3.3㎡당 6천736만9천50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청약을 진행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3.3㎡당 6천705만원보다 31만원가량 비싼 금액이다.
분상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서 3.3㎡당 일반분양가가 6천만원을 넘은 것은 메이플자이가 처음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래미안 원펜타스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분양업계에서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당첨될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가점 만점 청약통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84㎡의 분양가는 23억원 선이나 현재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같은 평형 매매가는 40억원대 초반에 형성된 상태다.
조합은 지난 4월 분양가 심사를 신청하며 초기 일반분양가로는 3.3㎡당 약 7천500만원 중반을 요구했지만 이번 분양가 심사에서는 4년 전인 2020년에 책정된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3.3㎡당 4169만원)가 적용돼 예상을 밑도는 수준에서 일반분양가가 책정됐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이유는 현 조합이 선분양을 위해 택지비 감정평가를 일찍 받았다는 점이다. 조합 측은 서초구에 택지비 재평가를 요청했으나 재건축때 택지비 감정평가는 한 번만 진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거절됐다.
대부분 재건축 조합은 분양예정 6개월전에 택지비 감정을 받아 건축비와 합산해 분양가를 책정한다. 감정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택지비를 높게 인정받고, 일반 분양가를 올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또 선분양을 추진하다 후분양으로 변경한다. 선분양을 하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2020년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 시점(선·후분양)을 묻는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선분양을 했을 때 HUG의 일반분양분 분양가는 3.3㎡(1평)당 4천900만 원 수준이었다.
4년전 당시 재건축조합들은 HUG가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자 차라리 선분양 대신 후분양 시점에 택지비를 높게 인정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후분양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었다.
특히 후분양을 선택하게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없지만 적어도 분양 시점인 2~3년 뒤까지의 택지비 상승분은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다.
조합들이 어차피 깎일 분양가라면 HUG 기준보다는 상한제가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더 받으려고 후분양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조합이 택지비 산정 기준이 한번 밖에 안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합원은 “4년전의 택지비 감정평가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게 말이 되냐”며 “조합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만 늘었다”고 질타했다.
■시공사 부당해지 승소한 대우건설 손해배상금 청구도 부담↑
그런가하면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이긴 대우건설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조합원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2019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조합이 시공사 해지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28일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합측이 주장하는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 착공거부와 사업지연, 계약조건 위반 등의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려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므로 조합총회를 거쳐야 했으나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부당하게 시공권을 잃어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원에서 배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중에 있다”며 “배상금액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조합으로부터 받지못한 대여금과 그동안 들어갔던 공사비, 사업이행에 따른 이익금 등이 감정가에 반영된다면 수백억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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