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내괴 인정 안 되지만 신고 처리 미흡…청주시 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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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내괴)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3월 인사권자가 업무성과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못 하는 등 직내괴를 당했다며 청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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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내괴)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해 3월 인사권자가 업무성과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못 하는 등 직내괴를 당했다며 청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인사권자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직내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A씨는 소송액을 100원으로 했다가 이후에는 1억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직내괴 신고 처리 과정의 미흡성을 지적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송 부장판사는 "2019년 시행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족도 평가는 직내괴 신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시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에 직내괴 신고가 접수되면 옳든 아니든 절차를 분명하게 지켜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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