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오늘 동성결혼 허용 '결혼평등법' 표결…"男女 대신 성 중립 표현"

이창규 기자 2024. 6.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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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18일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오후엔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결혼평등법을 지지해 온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도 이날 표결 후 관저를 개방해 지지자들과 함께 축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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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금 공제·입양 등 권리 인정…"국민들의 승리"
동남아 국가 중 최초이자 아시아에선 세 번째
동성결혼 법제화에 관한 상원의 최종 투표를 앞두고 18일(현지시간) 성소수자(LGBTQ+)들이 국회 밖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다. 태국 국회의원들은 이날 동성결혼 합법화 투표를 하기 위해 모였다. 만일 통과된다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혼인 평등을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 2024.06.18. ⓒ AFP=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태국이 18일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오후엔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결혼평등법은 앞서 지난 3월 태국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찬성 400표, 반대 10표)으로 가결됐다. 여론조사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상원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을 통과할 경우 국왕의 승인을 거쳐 공식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에 발효된다. 국왕의 승인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상원을 통과하면 동성 결혼은 합법화되는 셈이다. 동성결혼을 허용한 사례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선 태국이 최초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안이 발효되면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에 대한 표현을 성 중립적인 표현으로 교체하고 상속, 세금 공제, 자녀 입양 등의 권리도 인정받게 된다.

태국 정계 인사들도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태국의 제1야당인 전진당(MFP)의 툰야와즈 카몰웡왓은 "국민들의 승리"라며 "오늘은 태국 국민들이 미소 지을 날"이라며 동료 의원들 및 보좌관들과 무지개 배너를 들고 사진 촬영을 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결혼평등법을 지지해 온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도 이날 표결 후 관저를 개방해 지지자들과 함께 축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지자들도 방콕 중심가에서 축하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태국 대형 쇼핑몰들은 무지개 깃발을 걸고 법안 통과를 환영할 계획이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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