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주치의 "유아인 부탁으로 父 진료 없이 처방전 퀵 배송"

유은비 기자 2024. 6.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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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의 정신과 치료 주치의가 유아인의 부탁을 받고 부친 명의의 수면제 처방전을 비대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유아인이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 부탁한다고 해서 유아인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라며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였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약도 배달로 전달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방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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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유아인의 정신과 치료 주치의가 유아인의 부탁을 받고 부친 명의의 수면제 처방전을 비대면 전달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에서 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관련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6차 공판에는 지난 5차 공판에 불출석한 유아인 정신과 치료 주치의 황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황 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던 유아인의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는 진료 결과에 의해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10초면 끝나는 짧은 시술에도 수면 마취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면마취가 필수인 시술은 아니다. 다만, 시술 자체는 10초라도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보통 30분 정도 길면 1시간까지도 불편감이 있다. 통증을 감당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바늘 삽입 부위가 목 부분이라 통상적으로 맞는 부위도 아니고, 목에 바늘을 찌르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부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6회 동안 유아인의 부친, 누나 등을 대면하지 않고 유아인을 통해 수면제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황 씨는 퀵서비스를 통해 유아인에게 처방전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그는 "유아인이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 부탁한다고 해서 유아인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라며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였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약도 배달로 전달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방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약물이 중단되더라도 심각한 건강 악화를 초래하거나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퀵서비스로 처방전을 배달하는게 맞느냐”라는 검찰 측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총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아인은 대마초 흡연과 일부 프로포폴을 제외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 있다"라고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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