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대형가속기 특별법' 대표발의…오창 방사광가속기 지원 근거 마련

조은솔 기자 2024. 6.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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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18일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 안착을 위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관련 운영(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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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18일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 안착을 위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관련 운영(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대형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정부는 신성장산업(바이오, 신약, 의료, 첨단소재, 에너지 등)에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가속기 추가 구축(방사광가속기 1기, 빔라인 10기)을 결정, 지난 2020년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방사광가속기가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이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는 한계를 지녔다.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 심사 과정의 논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법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 방사광가속기의 안정적인 구축은 우리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중요한 문제"라며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좌초되지 않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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