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학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까지 혜택

손현성 2024. 6.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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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대학생들이 취업해 갚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던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기존 대학 재학 기간에 더해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도 졸업 후 2년간 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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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연체 가산금 부담도 완화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대학생들이 취업해 갚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에 해당하는 기본 중위소득 100% 가구(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의 대학생까지 일정 기간 무이자 혜택을 본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이 개정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던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기존 대학 재학 기간에 더해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도 졸업 후 2년간 이자를 면제받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초 연체금 비율이 3%에서 2%로 하향되고, 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은 월 1.2%에서 0.5%로 낮아진다. 재난사태 혹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최대 2년까지 대출 상환 유예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해주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하반기 13만9,000명의 학자금 대출 이자가 189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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