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 4법’ 강행 처리…법안 소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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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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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 기간 등을 모두 건너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 만에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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