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기습뽀뽀'…경찰, 성추행 사건 내사 착수

이미나 2024. 6.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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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맏형 진(김석진)이 '허그회' 행사 도중 기습 뽀뽀를 당한 일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송파경찰서는 민원인에게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 통지서'를 전송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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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맏형 진(김석진)이 '허그회' 행사 도중 기습 뽀뽀를 당한 일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예계에 따르면 진을 성추행한 여성은 일본 블로거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은 일본 내 엑스(트위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일부 팬들은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하며 서울송파경찰서 측이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송파경찰서는 민원인에게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 통지서'를 전송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정을 낸 신고자는 이런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경찰에 문의한 결과 성추행 사실이 명확하다고 해도 피해자(진) 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해야 이후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진이 전역한 다음 날 참여했던 '2024 페스타(FESTA)' 1부 행사인 허그회 '진스 그리팅스'(진's Greetings)에서 일부 팬들이 성추행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

진이 1000명을 대상으로 안아주기 이벤트를 벌이던 중 일부 팬이 진의 얼굴에 뽀뽀를 시도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민원인 A씨는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삼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민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은 지난 12일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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