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극단적 더위도 주요 재난 지정해야…코로나 사례 있지 않나”

박병수 기자 2024. 6.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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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폭염과 산불 연기 피해를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주요 재난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미국의 몇몇 환경단체와 보건단체, 노동단체는 17일(현지시각)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살인적인 더위와 산불의 연기로 인한 피해를 홍수나 토네이도 같은 주요 재난으로 지정해달라고 공동 청원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에서 극단적인 더위를 연방재난관리청의 주요 재난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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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보건단체, 연방정부에 공동 청원
청원 받아들여지면 기금 지원 받을 수 있어
이전에도 지정 시도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
북마케도니아 소년들이 17일(현지시각) 트레스카 강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에서 폭염과 산불 연기 피해를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주요 재난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미국의 몇몇 환경단체와 보건단체, 노동단체는 17일(현지시각)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살인적인 더위와 산불의 연기로 인한 피해를 홍수나 토네이도 같은 주요 재난으로 지정해달라고 공동 청원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더위가 잦아지고, 산불이 잇따르며 연기로 인한 고통이 커지는 데 따른 요청으로 풀이된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지역 사회가 무더위 쉼터를 세우고 학교 등 공공시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데 연방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해 기간 사용량이 폭증하는 물과 전기 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청원에 참여한 ‘생물다양성센터’(CBD)의 선임변호인 진 수는 “주요 재난으로 지정되면 연방재난관리청의 넓은 주머니가 열리게 된다”며 “주정부나 지역사회는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노동단체인 ‘미국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와 의료·공공서비스 노동단체인 ‘서비스 피고용자 국제연맹’(SEIU) 등 노동단체는 그동안 사용자가 극단적인 더위에 야외 등 에어컨 없는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사용자 단체는 이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폭염 피해가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요 재난으로 인정되면 사용자단체에 더위와 관련한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압력으로도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더위 피해는 이미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해마다 미국에서 더위로 숨지는 사람은 허리케인과 홍수, 토네이도로 숨지는 사람을 합친 것보다 많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더위 피해를 본격 다루기 위한 방책과 수단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일 뿐인 게 현실이다. 비영리단체 ‘모두를 위한 기후 유연성’(CRA)의 케이티 보먼 맥클라우드는 “세계 어디에도 아직 지역사회의 극단적인 더위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나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극단적인 더위를 연방재난관리청의 주요 재난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추진되었지만, 서명에 참여한 의원이 민주당 의원 11명과 공화당 의원 1명에 그치며 더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 한 해 전인 2022년 10월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그해 여름 잇따른 폭염을 겪은 뒤 연방재난관리청에 더위를 주요 재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연방정부에 재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1988년 스태포드법의 16가지 주요 재난 범주에는 극단적인 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청원에 참여한 단체들은 “연방재난관리청이 몇해 전에도 스태포드법에 포함되지 않은 코로나19를 주요 재난으로 선포하고 자금 지원을 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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