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없애는 충남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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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던 충남도의회에서 국회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조철기 의원 등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7일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여러 시·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는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과 폐지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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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등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7일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여러 시·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는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과 폐지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생 인권 보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조례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대안으로 기능해온 부분이 크다. 지난 2006년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체벌 금지, 두발과 복장의 자유,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18대 국회에서도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받아들여 조례의 형태로 만든 곳이 늘어나 현재는 전국 7개 시·도가 조례를 시행 중이다. 지방이나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 쉬운 조례보다는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도 지난 3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의 중요성도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조례들마저 사라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재표결을 거친 끝에 처음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상태다. 충남교육청이 이에 반발해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일단은 정지 상태로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될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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