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견서 최재영 "명품백이 외국인 선물? 책 버린 건 국가기록물 손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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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해 폭로한 최재영 목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종결 결정에 대해 "제가 외국인이라도 (수수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명품 수수의혹 관련된 수사상황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법 위에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이 의혹 지난해 11월에 제기 됐지만, 제대로 수사는 커녕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스토킹혐의와 주거침입했다는 혐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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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해 폭로한 최재영 목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종결 결정에 대해 "제가 외국인이라도 (수수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 목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조사와 수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전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돼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다"며 사건 종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물품 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는 것은 일각에서 '궤변' 등 지적이 일기도 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제공한 물품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면, 김 전 대표가 자신에게 받은 책을 버린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30조에 규정된 '대통령기록물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범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경호처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또는 인수위에서 받는 것도 포함이 된다"며 "세 기관에서 받아야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개인 은신처같은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영부인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에게 받은 모든 선물들이 국가기록물 창고에 있어야 하는데 서초동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발견되지 않았냐"며 "내용과 값의 유무를 떠나서 손괴한 자는 국가기록물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원 사칭죄, 대통령 사칭죄라는 죄목을 부여하고 싶다"며 "본인이 대통령 배우자인데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보니 국민 심정 알겠다'라고 한다든지, 금융위원을 임명한다든지 이는 언어 습관이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이란 넘버원의 위치에서 권력을 본인에게 집중하고 사유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명품 수수의혹 관련된 수사상황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법 위에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이 의혹 지난해 11월에 제기 됐지만, 제대로 수사는 커녕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스토킹혐의와 주거침입했다는 혐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이어 "영부인이 각종 선물을 받고 인사에 관여하는 등 김건희 여사 발 국정농단이 있었느냐가 이번 의혹의 본질"이라며 "본질 피해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하고 종결시킨 행태가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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