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고법 겨냥 "계산 오류가 어떻게 판결에 영향 없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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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서울고등법원이 이혼소송 판결 중 '계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은 없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어떻게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18일 지적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를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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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서울고등법원이 이혼소송 판결 중 '계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은 없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어떻게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18일 지적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를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서울고법은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C)의 기업 가치에 대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1994~1998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1998~2009년)을 355배로 판단했다. 1994년은 SK그룹이 최초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고, 1998년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시점이다. 2009년은 SK C&C 상장연도다.
하지만 이는 서울고법의 계산 실수였음이 드러났다. 최 회장 측은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가치 증대가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5배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100배 수준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SK㈜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오류를 인정하며 판결문 수정본을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송달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실수에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2009년이 아니라 2024년 4월16일이라는 말도 더했다. 지난 4월16일을 기준으로 할 때 SK㈜의 주식 가격은 16만원이고, 이를 고려하면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는 160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 자체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125배)를 넘어서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 관장의 기여도도 높게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 측은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기존 '12.5배(최종현) : 355배(최태원)'를 기초로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결정한 재판부가 기준을 '125배(최종현): 160배(최태원)'로 정정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 수치 수정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재판 결과의 뼈대가 흔들릴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 감소는 물론, 파기환송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당초 판결문에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1998~2009년'으로 잡았었는데, 이를 '1998~2024년'으로 변경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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