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자수성가형…재산분할금 변동 없다"
"중간단계로 결론에 영향 없어"
"선대회장, 사돈 믿고 모험 감행"
"노소영 측, SK경영에 상당 기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경정과 관련해 최종 재산분할금 산정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을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 경정이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공동 기여한 선대 최종현 회장과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에 관해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 16일(항소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 SK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구체적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 관장 측의 SK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가 최 회장의 1994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취득시점부터 재산분할 기준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잘못됐다는 최 회장 주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점과 이 기여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최 회장 자신도 1998년부터 재산분할 기준 시점까지 26년 정도 SK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 경영활동을 해 온 점을 다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 경정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따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신이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닌 '승계상속형' 사업가라는 최 회장의 논거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경영활동 모두 SK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했지만, 특히 선대회장 사망 이후 최 회장이 그룹 경영권과 지배권을 승계하면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1주당 16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또 최 회장이 혼자 주장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나 '승계상속형' 사업가에 대한 구분 자체에 근거가 없을 뿐더러 혹여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선대회장이 사망한 1998년부터 20년 이상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SK주식의 가치 증가에 대해서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 및 그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 16일까지 최 회장뿐만 아니라 선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을 1000원으로 계산해도 최 회장 재임 기간 26년 동안의 상승 가치가 더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후에 이뤄진 액면분할 등을 고려해 대한텔레콤 주식의 1994년 당시 가치를 8원으로 정리한 다음 선대회장의 사망 당시인 1998년에 1000원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선대회장의 재임기간인 4년 동안 가치가 약 125배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1998년 1000원 가치였던 대한텔레콤 주식은 재산분할 기준시점 기준으로 1주당 16만원인 SK주식으로 변모했고, 이는 최 회장 재임 기간 26년 동안 약 160배로 가치가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에서 선대회장의 경영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과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 비교는 각각 회장 재임기간 동안의 상승폭인 125배 대 160배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부친인 선대회장이 1998년 사망하기 전에 경영활동을 하면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가 있었다"며 "노 관장 부친은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고,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당시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직후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고 봤다.
이어 "그렇다면 선대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한 다음, 그 당시 객관적인 측면에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영활동 및 성과를 이뤄 냈는데 노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용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1994년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 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같은 날 판결문을 경정해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은 이에 따라 선대회장과 자신의 SK그룹 주식가치 상승 기여도를 각각 125배 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론적으로 1조 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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