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검찰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안재용 기자 2024. 6.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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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의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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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의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천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폄하한 이 대표와 이 논란에 대해 '기레기(기자+쓰레기) 발작증세'라고 말한 양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거대 제1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 전체를 싸잡아 모독했다"며 "양 의원은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발언하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지금까지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에 개혁신당은 두 의원에 대해 국회법 155조 16호의 사유로 징계 요구하자 한다"며 "헌법기관으로서 품위를 땅으로 실추시킨 이번 발언에 대해 많은 동료 의원의 공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법 155조 16호에는 '국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16일 이 대표와 발언에 대해 "기레기를 향해 '검찰의 애완견' 운운한 건, 애완견 '꿈'이를 키우는 꾸미의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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