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지위 이용해 성범죄”...‘강제추행’ 김명곤 전 장관 집유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2)이 강제추행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판사는 지난 13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연극계에서 막강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 제작 과정에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판사는 지난 13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연극 연출자 겸 배우인 김 전 장관은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 ‘명량’ 등에 출연했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인도서 대형호재 터졌다”...사상 최고가 질주한 ‘이 종목’ - 매일경제
- 지지율 19% 역대 최저치 경신…“도대체 얼마나 못하길래” - 매일경제
- “아악, 진짜 뱀이다”…출근길 지하철 객차에 40cm 뱀 출몰, 홍콩 발칵 - 매일경제
- ‘개인파산’ 홍록기 8억에 산 아파트, 16억에 낙찰…손에 쥐는 돈 ‘0원’ - 매일경제
- “유시민, 500만원 줘라”...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대법서 확정 - 매일경제
- “신의 직장서도 6000명 뽑는대”…인재 빨아들이는 ‘이 업계’ - 매일경제
- “여보, 영끌해서 일단 넣고보자”…반포 ‘20억 로또’ 분양가 확정 - 매일경제
- [단독] 여행 조회부터 예약도 척척...농협판 ‘야놀자’ 뜬다 - 매일경제
- '新석유' 구리전쟁…韓기업 본격참전 - 매일경제
- 득점 성공률 65%…EPL 스나이퍼 황희찬 [시즌 결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