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지위 이용해 성범죄”...‘강제추행’ 김명곤 전 장관 집유에 검찰 항소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6.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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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2)이 강제추행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판사는 지난 13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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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2)이 강제추행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연극계에서 막강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 제작 과정에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판사는 지난 13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연극 연출자 겸 배우인 김 전 장관은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 ‘명량’ 등에 출연했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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