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부고 문자 눌렀다가 수백만원 날렸는데”...배상해주는 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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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스미싱 사실을 알아차린 A씨는 국민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 서비스를 신청했다.
국민은행은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한 A씨의 과실과 은행의 자체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고려해 127만5000원의 배상을 제시, A씨는 이에 합의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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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등 고려 보상
올해 신청규모 13억원 넘어서
뒤늦게 스미싱 사실을 알아차린 A씨는 국민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 서비스를 신청했다.
국민은행은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한 A씨의 과실과 은행의 자체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고려해 127만5000원의 배상을 제시, A씨는 이에 합의했다.
위 사례는 은행권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를 자율배상한 첫 사례다. 올해 1월 책임분담기준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이 대상이다.
여기에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다만, 올해 시행된 만큼 지난 1월1일 이후 발생한 피싱사기에 대해서만 자율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피싱사기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개설된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또 사기범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했다면 은행의 자율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배상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관련 제도를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19개 은행에 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으로, 피해금액은 13억3000만원이다. 상담건수는 총 21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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