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외생이 우리 대학 지원” 사전 신고 안 한 교수 이제 징역형

표태준 기자 2024. 6.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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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음대 입시 비리’ 대책 발표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국민 기만하는 사교육 카르텔 척결위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입시 업무를 맡은 대학교수가 응시생을 교육한 적이 있는 등 특수 관계임에도 이를 사전에 대학에 알리지 않으면 최대 징역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생 선발 업무를 맡은 교수 등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특수 관계(교육했던 경우, 친족인 경우 등)’일 경우 해당 학생 선발 과정을 회피토록 하고 있다. 수시 원서 접수 후 특수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대학 총장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과 특수 관계에 있는 교수 등이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형량은 입법 준비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위’ 항목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이와 관련한 항목이 없어 ‘그 밖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했는데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입시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파면한다. 징계 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 학칙에 ‘과외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시 비리 사건이 발생한 대학은 정원 감축 등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하고,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음대 등 실기 고사가 있는 대학은 평가 현장을 무조건 녹음·녹화해야 한다. 향후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될 경우 조사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실기 고사를 실시할 때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늘리도록 하고 현장 입회 요원도 배치하는 등 외부 감시 요인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학교수는 과외 교습이나 사교육 업체에서 강의 등 ‘입시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겸직 금지’ 위반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대학에서 겸직 허가를 받으면 사외 이사로 근무하거나 공익 목적의 연구·자문 등은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학교원들이 어떤 직종에서 겸직할 수 있는지 자세한 ‘대학교원 겸직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 배포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 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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