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원 “‘방송정상화 4법’은 총선 민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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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오늘(18일) 과방위 전체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방송 정상화 4법(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은 총선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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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오늘(18일) 과방위 전체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방송 정상화 4법(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은 총선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방송 정상화 4법’을 심사·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은 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열망에 여전히 안하무인”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 목소리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는 뜻)’하겠다는 폭력적이고 무도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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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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