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징역 12년

박철홍 2024. 6.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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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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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계속 괴롭히고 폭행해 견디기 어려웠고, (다투던 B씨가) 먼저 꺼내든 흉기를 빼앗으려다 의도치 않게 찌른 것이다"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손에 힘이 빠지는 빈틈이 보이자 흉기로 찔렀다는 A씨 본인의 진술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1심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선고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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