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다음 달부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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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던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재학 기간'과 더불어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를 새롭게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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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오는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을 올리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개정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던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재학 기간'과 더불어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이전에는 대학 재학 기간에만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를 새롭게 포함했다. 여기에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때 최초로 부과되던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 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은 월 1.2%에서 0.5%로 인하했다. 변경된 연체 가산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 원리금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재난 사태 혹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본 채무자 역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과 신청 방법, 2년 유예 기간 등을 상세히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약 13만9000명의 청년이 학자금 대출 이자 총 189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신청 요건 등은 다음 달 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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