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 근로’ 동료 업무 대신하면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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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업무 가중을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기 꺼리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된다.
해당 개정안 가운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먼저 보상을 해주면 이후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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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동료의 업무 가중을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기 꺼리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된다. 또한,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 가운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먼저 보상을 해주면 이후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게 골자다.
또,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면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주당 10시간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해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이 제도를 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시행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까지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단, 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재작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식품 혼합기에 노동자가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헤당 시행령 내용이 개정된 것이다.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인원에 노동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받아야 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 인원을 포함하되, 수는 1만 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른 조정 사항, 안전검사기관 인력 기준 가운데 실무경력 인정 기준에 '안전관리와 안전진단'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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