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집 마련 포기한거야?…한 달 새 2만명 청약통장 깼다 [부동산360]

2024. 6.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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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부터 각종 청약제도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두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두 달 연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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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청약통장 가입자 수 2554.4만
1년 새 가입자 40만명 ‘뚝’
두 달 연속 감소…수도권·지방 모두 줄어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각종 청약제도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두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만 한 달 새 2만명 가까이 청약통장을 깨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메리트가 떨어진 데다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며 청약통장 이탈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4만3804명으로 전월(2556만3570명) 대비 1만9766명 줄었다. 지난해 동월(2593만6069명)과 비교하면 39만명 넘게 감소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2542만9537명) 이후 최저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 1월 2556만1376명→2월 2556만3099명→3월 2556만8620명 등으로 소폭 늘어나다가 지난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597만9013명으로 전월(598만688명) 대비 1675명, 전년 동월(603만2650명) 대비 5만3637명 줄었다.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도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 841만1232명을 기록해 전월(841만7552명)보다 6320명, 전년 동월(849만7853명) 대비 8만6621명 감소했다. 이밖에도 5대 광역시, 기타지역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이 같은 청약통장 가입자 수 추세에 고분양가로 인한 청약 수요 감소, 출산율 저하, 주택 거래량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출산율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소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며 “주택 거래량이 최근 많이 증가했는데 집을 마련한 뒤 청약통장이 필요없다고 해지하거나 청약통장 예치금을 끌어서 주택 마련 자금으로 활용하는 수요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7980건으로, 반기 기준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았다. 5월과 6월 거래 신고기한이 각각 이달 말, 다음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거래량은 2만건을 웃돌 전망이다. 이렇듯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청약통장 이탈률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내놓은 유인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 등이 반영된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안을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두 달 연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지난 13일 주택·토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확충 목적으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청약통장 신규 가입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대표는 “청약통장 가입이 오래된 수요자들 위주로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가입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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