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좋아" 불법 입양하더니…생후 20일 여아 암매장

김덕현 기자 2024. 6.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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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영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에서 입양 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여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아가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도,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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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영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오늘(18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에서 입양 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여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아가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도,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여아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들은 또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여아가 숨지자 포천시의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이들은 "아이가 좋아서 불법 입양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여아의 친모와 금전 거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1월 31일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여아의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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