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하기 어려웠던 사정 고려" 신생아 살해한 친모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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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가 폐지된 영아살인죄 감경사유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 범행했지만,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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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친모가 폐지된 영아살인죄 감경사유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 범행했지만,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해 6년 전 범행이 발각됐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남자친구와 헤어진 박씨는 주변 시선과 질책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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