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김용만 의원, 권익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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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권익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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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권익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최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 없다'고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원회가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철저한 인사 검증을 거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포함해 35명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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