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거부 노란봉투법, 더 세져 돌아왔다… “배달라이더도 노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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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버전'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며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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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특수고용직도 노조 가입 허용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버전’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 근로자의 범위를 대폭 넓힌 게 특징이다. ‘하청 노동자의 권리 강화’가 핵심인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며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법안은 양대노총, 시민사회, 국회의원이 전문가들과 논의해 성안한 연대 입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법안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야3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의원 87명이 참여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사업주 범위를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업체(대기업)로 확대한 것이다. 원청업체에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부과한 셈이다. 아울러 사측이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폐기된 법안보다 한층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고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인 ‘노조법 2조 4항 라목’을 삭제한 게 대표적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은 근로자 정의 확대가 포함되지 않아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노동 환경이 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져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달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됐지만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은 국제적 위상과 딴판인 상황”이라며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이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자와 시민은 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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