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2019년에 혼인 파탄인데, 2024년까지 기여도 재산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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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이 서울고법이 배포한 경정 관련 설명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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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이 서울고법이 배포한 경정 관련 설명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법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은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기여 기간 변경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기여분 문제에 관해서도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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