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생후 20일된 여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구속기소

박세진 2024. 6.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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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여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아가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함에도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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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기관인 척 행세…숨 못 쉬는 데도 병원 안 데려가
대구지검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여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아가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함에도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여아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사망했다.

이들은 또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여아가 숨지자 포천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이들은 "아이가 좋아서 불법 입양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친모와 금전 거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 동구가 동부경찰서에 단서를 제공하면서 1년여 만에 드러났다.

동구는 지난 1월 31일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100여일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송치했다.

경찰은 여아의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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