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판결' 대법원서 뒤집힐까… 쟁점은 '특유재산'

이한듬 기자 2024. 6.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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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주식가치 상승 기여도 잇단 수정
최태원 회장 기여도 줄면 재산 분할액도 줄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SK㈜ 지분의 모태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한 점이 드러나면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한 점에 대한 사과이다.


항소심 재판부, 주식가치 상승 기여 계산 오류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돌연 최 회장 측의 기여도 계산이 잘못됐다고 재반박했다. 주식가액 비교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 2024년 4월16일에 나타난 주식가액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대회장 별세 무렵부터 항소심 변론시점인 2024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아니라 160배가 된다.

최 선대회장의 기여(125배)와 최 회장의 기여(160배)를 비교하는 경우 125보다 160이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다.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은 수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 영향 미칠지 주목


항소심 재판부가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잇따라 번복하면서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선대회장에게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최 회장은 SK㈜의 뿌리가 되는 대한텔레콤의 주식을 취득한 자금 2억8000만원이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 회장은 '상속승계형 사업가'이기 SK㈜ 지분은 특유재산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에서 제외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해 SK㈜를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최 회장의 SK㈜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분이 선친보다 크다며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봤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은 1심 665억원보다 약 21배 많은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건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산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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